「2030 그린디자인서울」 건축부문 목표 실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확대 시행
1. 목표 :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산출 프로그램개발 보급으로 에너지 사용량 20% 감축,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신재생에너지이용률 20% 확대
2. 대상 : 공공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 3,000m2 이상 신축, 리모델링
민간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 10,000m2이상 신축
3. 시행방법 :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종합적 평가,
인허가 신청 시 에너지소비총량 확인.
4. 시행시기 : 2011년 07월 20일
5. 에너지 소비총량 기준
[ 공 동 주 택 ]
1차 에너지 소비총량기준 - 200kwh/m2y이하
평가내용 - 급탕, 조명, 환기, 난방
[ 일 반 건 축 물 ]
1차 에너지 소비총량기준 - 300kwh/m2y이하 (공공270kwh/m2y이하)
평가내용 - 조명, 급탕, 환기, 난방, 냉방
※ BESS ver.4.0 (서울시 주택본부 배포) 프로그램으로 계산
※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go.kr
- 주택본부 건축기획과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확대 시행(배포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