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건축법 41조 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방화지구 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4>라고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 제외되는 경우는 건축법시행령 제58조로서
1. 연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부속건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