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준법경영을 통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
윤리헌장
우리 벽산인은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고객의 필요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더 나아가 선도하는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
각자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립 하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헌장을 선포한다.
- 1. 벽산인은 고객 만족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며, 고객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 1. 벽산인은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국가정책과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과 질서를 존중한다.
- 1. 벽산인은 기업시민으로서 깨끗하고 따뜻한 사회를 위하여 친환경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1. 벽산인은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고객과 주주 및 협력업체의 정당한 이익 실현에 기여한다.
- 1. 벽산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요구 하거나 수취하지 않는다.
- 1. 벽산인은 청렴함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한다.
- 1. 벽산인은 회사의 재산을 사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중 개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 이익을 우선으로 행동한다.
- 1. 벽산인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한다.
- 1. 벽산인은 인간존중경영을 바탕으로 “출근하고 싶은 일터, 다함께 가꾸는 꿈의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 1. 벽산인은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하여 회사의 인재 상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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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객존중의 경영
우리는 고객과 더불어 존재하며, 고객은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기반이다. 그러므로 고객만족을 모든 가치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 1.1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고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의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여 최상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 2.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 2.1 고객의 제안과 요구는 긍정적으로 적극 수용하며 불만,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 2.2 고객과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3. 고객의 권익보호
- 3.1 모든 거래는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3.2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고객의 이익창출에 기여한다.
- 3.3 고객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은 고객의 알 권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 3.4 고객의 모든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며, 고객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3.5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 3.6 제품에 대한 충실하고 적정한 표시를 하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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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준법과 사회적 책임
우리는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회사를 발전시켜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4. 법규의 준수
- 4.1 사회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 ・ 외 법률, 규칙, 자치규범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 4.2 기업윤리와 상도의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성실히 준수한다.
- 5. 건전한 기업활동
- 5.1 경쟁은 상호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5.2 모든 정보는 정당하게 입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다.
- 5.3 경쟁사와의 비교행위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다.
- 5.4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비방하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 6. 사회적 책임
- 6.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각종 사회봉사 활동 및 문화발전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 6.2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고용 창출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한다.
- 6.3 합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6.4 각 사업장이 속해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복지시설의 개방, 소외계층 지원, 직원의 지역 사회 활동 참여를 권장, 지원함으로써 회사와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증진한다.
- 7. 환경보호와 자원보존
- 7.1 모든 사업은 환경 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
- 7.2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앞장선다.
- 8.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 8.1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사고발생시 고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 선으로 신속히 조치한다.
- 8.2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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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협력회사와 공동번영
우리는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협력회사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함께 번영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신뢰와 협력의 기초위에 공존・공영한다.
- 9.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
- 9.1 모든 협력회사는 구비된 자격을 기준으로 거래처 선정에 동등한 참여기회를 갖는다.
- 9.2 협력회사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 9.3 모든 거래는 사전 협의를 거쳐 상호간 평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며 어떠한 우월적 지위 의 남용도 하지 않는다.
- 10. 공동번영
- 10.1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10.2 평등, 공정,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여 상호 윤리강령의 취지와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11. 금품, 접대 등의 수수 금지
- 11.1 현금, 상품권 등 어떠한 형태의 선물이나 금품, 향응도 수수하지 않는다.
- 11.2 출장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개인적 용무로 어떠한 편의도 제공 받지 않는다.
- 12. 기타 불공정 행위의 금지
- 12.1 협력업체 직원과의 도박행위를 금지한다.
- 12.2 협력업체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 간접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 12.3 친인척 또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와는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 12.4 협력업체 임직원으로의 이중취업을 금지한다.
- 12.5 협력업체 직원과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투자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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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우리 벽산의 근간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올바른 윤리관은 기업윤리의 기반임을 인식하여 각 개인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윤리적 시민이 되도록 노력한다.
- 13. 명예와 품위 유지
- 13.1 임직원은 각자의 품행이 벽산을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바른 복장과 품위 있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한다.
- 13.2 임직원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상호존중하며 불손한 품행과 비방을 하지 않는다.
- 14. 공정하고 자율적이며 조화로운 조직문화
- 14.1 임직원과 각 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부서간 이기주의, 우월주의를 배제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회사의 성장, 발전을 추구 한다.
- 14.2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한다.
- 14.3 임직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하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제반 법규와 규정, 제도를 준수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권남용, 허위, 과장, 은폐, 누설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 14.4 임직원은 인종적, 종교적, 지연, 학연, 혈연, 성별, 신체장애 여부 등 업무와 관계없는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대우 및 파벌조성을 하지 않는다.
- 14.5 임직원은 친인척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당사에의 취업, 승진, 전보, 기타 유·무형의 이익을 주기위해 관계인에게 지시·요청하거나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 15. 쾌적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 15.1 깨끗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위하여 정리, 정돈, 청결을 생활화한다.
- 15.2 안전과 관련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16. 상호간 금전거래 등의 금지
- 16.1 임직원 상호간 선물제공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부서원간의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 기념일등의 선물은 예외로 인정한다.
- 16.2 임직원 상호간 금전대차,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7. 직장내 성희롱 금지
- 17.1 직장내 성희롱은 개인에게는 물론 회사의 이미지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해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기교육을 포함한 철저한 예방관리를 실시한다.
- 17.2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유발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않는다.
- 18. 임직원의 책임
- 18.1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 18.2 모든 임직원은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하지 않는다.
- 18.3 회사에서 지급한 정품 소프트웨어 이외에 어떠한 불법 소프트웨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 18.4 근무지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을 금지하며, 도박 행위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8.5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임직원은 자율적인 자기계발 계획의 실천으로 스스로 자질과 능력을 높인다.
- 18.6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제반 노하우나 정보는 회사의 승인 없이는 외부로 유출 시킬 수 없으며, 전 임직원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18.7 회사의 비품, 시설 등을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18.8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임직원 실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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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실천지침은 임직원의 윤리강령 실천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실천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금품 : 현금, 수표, 카드, 상품권, 이용권 및 물품 등
- 2. 선물/기념품 : 축하, 기념 및 감사의 의미로 주고받는 물건
- 3. 접대 : 식사, 음주, 골프, 오락, 공연, 향응 등
- 4.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 5. 경조사 : 경사 또는 애사 발생 시 당사자와 인적 물적 교류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축하와 슬픔을 나누고 상호 부조하는 행위
- 6.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계열사, 협력사, 제 단체 등
- 7.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 할 수 있는 정도 ( 예> 식사 3만원/인 이하, 접대 5만원/인 경조사 비용은 10만원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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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해관계 상충
- 제3조 (금품)
- 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회사의 업무추진과 관련 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여서도 안 된다.
- 2.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 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윤리경영사무국에 즉시 통보한다.
- 3. 보고를 받은 부서장은 윤리경영사무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 (선물 및 기념품)
- 1.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선물을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이해관계자의 회사로고가 표시되거나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 되는 기념품은 받을 수 있으나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부서장은 보고 받은 선물 및 기념품을 투명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체처리하고 그 결과를 윤리경영 사무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윤리경영사무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4. 윤리경영사무국은 접수된 선물 및 기념품을 사회복지기관 등에 기탁한다. 기탁 방법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방법으로 처리한다.
- 제5조 (식사 및 접대)
- 1.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이내에서의 식사 및 접대는 주고받을 수 있다. 단,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 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 2.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및 접대는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3.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식사 및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 준을 초과하는 식사 및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 (행사참여 기준 및 편의)
- 1. 이해관계사가 주관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 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 2. 부서장은 업무와의 연관성, 이해관계 여부, 비용등을 고려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 3. 행사참여 시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는 제공받을 수 있다.
- 4. 개별출장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금전적 부담이 수반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 는 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회사차량, 회사숙소 등의 편의는 대중 차량 이용이 어려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공받을 수 있다.
- 5. 행사참여 및 출장에서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엔 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7조 (경조사)
- 1. 직원 간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 2.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하게 받을 경우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제8조 (금전거래)
- 1.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2.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행사찬조)
- 1.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 2.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3.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에게 보고 또는 윤리경영사무국에 통보한다.
- 제10조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 1.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2.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 하여야 한다.
- 제11조 (통보처리)
- 1. 당사자는 부서장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에 하고, 부서장은 2일 이내에 윤리경영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윤리경영사무국은 통보 받은 사안에 대하여 필요 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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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비 윤리행위 신고보상제도
제12조 (목적) 본 제도의 목적은 회사의 직원, 협력회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 나는 비 윤리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과 신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 제13조 (신고대상 행위) 보상이 되는 비 윤리행위는 다음과 같다.
- 1.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 2.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손을 끼친 행위
- 3.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행하는 행위
- 4. 기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 제14조 (신고방법)
- 1. 비 윤리행위를 목격한 자는 당사의 윤리경영사무국으로 신고하며 신고수단은 우편, 전화, 팩스, 방문, 기타 중에서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다.
- 2.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 (보상금 지급과 회수)
- 1. 회사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2.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 할 수 있다.
- 제16조 (신고자 신분보호)
- 1.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윤리경영사무국에서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2.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
- 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사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감사 및 윤리경영사무국 등에 신고자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윤리경영사무국 직원은 상기 나호와 같은 문의를 받는 경우 즉시 해당질문이 본 지침에 의거 금지 된 행위이며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 라.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상,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마. 임직원이 상기 가호 등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윤리경영사무국은 그 노출 경로 를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바.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윤리경영사무국에 그 사실을 통보 하고 신분보호를 요청 할 수 있다.
- 사. 신고자로부터 신분 보호 요청을 받으면 윤리경영사무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17조 (보복행위 금지)
- 1.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윤리경영사무국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 2. 윤리경영사무국은 1항의 통보사실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엄중 문책한다.
- 제18조 (기타)
- 1. 본 제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윤리경영사무국에 문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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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윤리성 자가진단
본 진단기준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겪게 될 복잡 다양한 윤리성 판단의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간단하게 자가진단을 통해 윤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표를 예로 든 것이다. 윤리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할 경우 윤리경영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도록 한다.
- ▶ 실무적인 자가 윤리성 판단기준
- 1. 상호주의 - 내가 하려는 일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도 좋은가 ?
- 2. 공 개 성 - 내가 하려는 행위가 신문에 나도 좋은가 ?
- 3. 가족명예 - 내가 하려는 행위가 가족에게 떳떳한가 ?
- 4. 준법·준칙 - 내가 하려는 일은 회사의 임직원 행동준칙에 맞는가 ?
벽산 윤리경영 십계명
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반환 한다.
3.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및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이해관계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5. 회사비용 부담으로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식사 및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이해관계사가 주관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7.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하게 받을 경우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8.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상호간 재정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9.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10.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