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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준법경영을 통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

    윤리헌장

    우리 벽산인은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고객의 필요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더 나아가 선도하는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
    각자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립 하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헌장을 선포한다.

    1. 1. 벽산인은 고객 만족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며, 고객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2. 1. 벽산인은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국가정책과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과 질서를 존중한다.
    3. 1. 벽산인은 기업시민으로서 깨끗하고 따뜻한 사회를 위하여 친환경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4. 1. 벽산인은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고객과 주주 및 협력업체의 정당한 이익 실현에 기여한다.
    5. 1. 벽산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요구 하거나 수취하지 않는다.
    6. 1. 벽산인은 청렴함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한다.
    7. 1. 벽산인은 회사의 재산을 사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중 개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 이익을 우선으로 행동한다.
    8. 1. 벽산인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한다.
    9. 1. 벽산인은 인간존중경영을 바탕으로 “출근하고 싶은 일터, 다함께 가꾸는 꿈의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10. 1. 벽산인은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하여 회사의 인재 상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윤리강령

    • 제1장 고객존중의 경영

      우리는 고객과 더불어 존재하며, 고객은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기반이다. 그러므로 고객만족을 모든 가치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1.1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고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의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여 최상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2.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2.1 고객의 제안과 요구는 긍정적으로 적극 수용하며 불만,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2.2 고객과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고객의 권익보호
      3.1 모든 거래는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2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고객의 이익창출에 기여한다.
      3.3 고객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은 고객의 알 권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3.4 고객의 모든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며, 고객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3.5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3.6 제품에 대한 충실하고 적정한 표시를 하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
    • 제2장 준법과 사회적 책임

      우리는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회사를 발전시켜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4. 법규의 준수
      4.1 사회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 ・ 외 법률, 규칙, 자치규범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4.2 기업윤리와 상도의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성실히 준수한다.
      5. 건전한 기업활동
      5.1 경쟁은 상호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2 모든 정보는 정당하게 입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다.
      5.3 경쟁사와의 비교행위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다.
      5.4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비방하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6. 사회적 책임
      6.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각종 사회봉사 활동 및 문화발전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6.2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고용 창출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한다.
      6.3 합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6.4 각 사업장이 속해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복지시설의 개방, 소외계층 지원, 직원의 지역 사회 활동 참여를 권장, 지원함으로써 회사와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증진한다.
      7. 환경보호와 자원보존
      7.1 모든 사업은 환경 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
      7.2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앞장선다.
      8.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8.1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사고발생시 고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 선으로 신속히 조치한다.
      8.2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한다.
    • 제3장 협력회사와 공동번영

      우리는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협력회사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함께 번영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신뢰와 협력의 기초위에 공존・공영한다.

      9.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
      9.1 모든 협력회사는 구비된 자격을 기준으로 거래처 선정에 동등한 참여기회를 갖는다.
      9.2 협력회사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9.3 모든 거래는 사전 협의를 거쳐 상호간 평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며 어떠한 우월적 지위 의 남용도 하지 않는다.
      10. 공동번영
      10.1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2 평등, 공정,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여 상호 윤리강령의 취지와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11. 금품, 접대 등의 수수 금지
      11.1 현금, 상품권 등 어떠한 형태의 선물이나 금품, 향응도 수수하지 않는다.
      11.2 출장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개인적 용무로 어떠한 편의도 제공 받지 않는다.
      12. 기타 불공정 행위의 금지
      12.1 협력업체 직원과의 도박행위를 금지한다.
      12.2 협력업체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 간접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12.3 친인척 또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와는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12.4 협력업체 임직원으로의 이중취업을 금지한다.
      12.5 협력업체 직원과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투자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우리 벽산의 근간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올바른 윤리관은 기업윤리의 기반임을 인식하여 각 개인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윤리적 시민이 되도록 노력한다.

      13. 명예와 품위 유지
      13.1 임직원은 각자의 품행이 벽산을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바른 복장과 품위 있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한다.
      13.2 임직원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상호존중하며 불손한 품행과 비방을 하지 않는다.
      14. 공정하고 자율적이며 조화로운 조직문화
      14.1 임직원과 각 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부서간 이기주의, 우월주의를 배제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회사의 성장, 발전을 추구 한다.
      14.2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한다.
      14.3 임직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하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제반 법규와 규정, 제도를 준수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권남용, 허위, 과장, 은폐, 누설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14.4 임직원은 인종적, 종교적, 지연, 학연, 혈연, 성별, 신체장애 여부 등 업무와 관계없는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대우 및 파벌조성을 하지 않는다.
      14.5 임직원은 친인척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당사에의 취업, 승진, 전보, 기타 유·무형의 이익을 주기위해 관계인에게 지시·요청하거나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15. 쾌적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15.1 깨끗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위하여 정리, 정돈, 청결을 생활화한다.
      15.2 안전과 관련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16. 상호간 금전거래 등의 금지
      16.1 임직원 상호간 선물제공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부서원간의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 기념일등의 선물은 예외로 인정한다.
      16.2 임직원 상호간 금전대차,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7. 직장내 성희롱 금지
      17.1 직장내 성희롱은 개인에게는 물론 회사의 이미지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해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기교육을 포함한 철저한 예방관리를 실시한다.
      17.2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유발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않는다.
      18. 임직원의 책임
      18.1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18.2 모든 임직원은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하지 않는다.
      18.3 회사에서 지급한 정품 소프트웨어 이외에 어떠한 불법 소프트웨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18.4 근무지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을 금지하며, 도박 행위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8.5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임직원은 자율적인 자기계발 계획의 실천으로 스스로 자질과 능력을 높인다.
      18.6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제반 노하우나 정보는 회사의 승인 없이는 외부로 유출 시킬 수 없으며, 전 임직원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8.7 회사의 비품, 시설 등을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18.8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임직원 실천지침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실천지침은 임직원의 윤리강령 실천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실천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품 : 현금, 수표, 카드, 상품권, 이용권 및 물품 등
      2. 선물/기념품 : 축하, 기념 및 감사의 의미로 주고받는 물건
      3. 접대 : 식사, 음주, 골프, 오락, 공연, 향응 등
      4.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5. 경조사 : 경사 또는 애사 발생 시 당사자와 인적 물적 교류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축하와 슬픔을 나누고 상호 부조하는 행위
      6.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계열사, 협력사, 제 단체 등
      7.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 할 수 있는 정도 ( 예> 식사 3만원/인 이하, 접대 5만원/인 경조사 비용은 10만원 이하 등)
    • 제2장 이해관계 상충
      제3조 (금품)
      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회사의 업무추진과 관련 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여서도 안 된다.
      2.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 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윤리경영사무국에 즉시 통보한다.
      3. 보고를 받은 부서장은 윤리경영사무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선물 및 기념품)
      1.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선물을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자의 회사로고가 표시되거나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 되는 기념품은 받을 수 있으나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부서장은 보고 받은 선물 및 기념품을 투명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체처리하고 그 결과를 윤리경영 사무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윤리경영사무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4. 윤리경영사무국은 접수된 선물 및 기념품을 사회복지기관 등에 기탁한다. 기탁 방법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방법으로 처리한다.
      제5조 (식사 및 접대)
      1.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이내에서의 식사 및 접대는 주고받을 수 있다. 단,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 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2.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및 접대는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식사 및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 준을 초과하는 식사 및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행사참여 기준 및 편의)
      1. 이해관계사가 주관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 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2. 부서장은 업무와의 연관성, 이해관계 여부, 비용등을 고려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3. 행사참여 시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는 제공받을 수 있다.
      4. 개별출장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금전적 부담이 수반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 는 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회사차량, 회사숙소 등의 편의는 대중 차량 이용이 어려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공받을 수 있다.
      5. 행사참여 및 출장에서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엔 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 (경조사)
      1. 직원 간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하게 받을 경우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8조 (금전거래)
      1.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2.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행사찬조)
      1.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에게 보고 또는 윤리경영사무국에 통보한다.
      제10조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1.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 하여야 한다.
      제11조 (통보처리)
      1. 당사자는 부서장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에 하고, 부서장은 2일 이내에 윤리경영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윤리경영사무국은 통보 받은 사안에 대하여 필요 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 3장 비 윤리행위 신고보상제도

      제12조 (목적) 본 제도의 목적은 회사의 직원, 협력회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 나는 비 윤리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과 신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13조 (신고대상 행위) 보상이 되는 비 윤리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2.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손을 끼친 행위
      3.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행하는 행위
      4. 기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제14조 (신고방법)
      1. 비 윤리행위를 목격한 자는 당사의 윤리경영사무국으로 신고하며 신고수단은 우편, 전화, 팩스, 방문, 기타 중에서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다.
      2.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보상금 지급과 회수)
      1. 회사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2.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 할 수 있다.
      제16조 (신고자 신분보호)
      1.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윤리경영사무국에서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2.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
          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사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감사 및 윤리경영사무국 등에 신고자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윤리경영사무국 직원은 상기 나호와 같은 문의를 받는 경우 즉시 해당질문이 본 지침에 의거 금지 된 행위이며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라.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상,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마. 임직원이 상기 가호 등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윤리경영사무국은 그 노출 경로 를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바.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윤리경영사무국에 그 사실을 통보 하고 신분보호를 요청 할 수 있다.
          사. 신고자로부터 신분 보호 요청을 받으면 윤리경영사무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7조 (보복행위 금지)
      1.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윤리경영사무국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2. 윤리경영사무국은 1항의 통보사실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엄중 문책한다.
      제18조 (기타)
      1. 본 제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윤리경영사무국에 문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제4장 윤리성 자가진단

      본 진단기준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겪게 될 복잡 다양한 윤리성 판단의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간단하게 자가진단을 통해 윤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표를 예로 든 것이다. 윤리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할 경우 윤리경영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도록 한다.

      ▶ 실무적인 자가 윤리성 판단기준
      1. 상호주의 - 내가 하려는 일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도 좋은가 ?
      2. 공 개 성 - 내가 하려는 행위가 신문에 나도 좋은가 ?
      3. 가족명예 - 내가 하려는 행위가 가족에게 떳떳한가 ?
      4. 준법·준칙 - 내가 하려는 일은 회사의 임직원 행동준칙에 맞는가 ?

    벽산 윤리경영 십계명

    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반환 한다.
    3.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및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이해관계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5. 회사비용 부담으로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식사 및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이해관계사가 주관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7.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하게 받을 경우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8.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상호간 재정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9.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10.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