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2004.05 |
‘건축물 안전성능평가제‘ 도입 | |||
Hit66988 | Writer벽산 | |||
건축물을 매매할때 해당 건축물의 노후정도 및 안전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성능평가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재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물 안전성능평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늦어도 이달중으로 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건축물 안전성능평가제는 말그대로 콘크리트와 골조의 현상태 등 구조물의 노후화 진행정도 및 안전상태를 상세히 조사해 건축주 또는 매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 도입돼 부동산 매매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가령 내부 골조가 노후돼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골조 보강요망‘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물 매매가격 책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교부는 1년 간의 연구용역을 거쳐 건축물 안전성능에 대한 평가지침과 세부항목, 평가방법 등을 최종 확정한 뒤 관련 지침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당장은 의무화하지 않고 건축주나 매수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해당 건축물의 안전성능평가를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건축물 안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성능평가는 건교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건축주나 매수자 관계없이 안전성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은 건물을 지어놓기만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건물이 어느정도나 안전한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면서 ‘건축물 안전성능평가 제도가 되입되면 건물의 노후화 정도 등을 상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매일건설신문, 2004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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