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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밀도별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은 따로 없으며 현장 여건등의 상황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소핑크와 핑크플레이트의 차이(가격, 부자재등)를 알고 싶습니다.
핑크플레이트는 아이소핑크에 플레이트가 추가되어 다소 가격이 높으나 시공성이 탁월하여 공기가 단축되고 하자가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제품의 일위대가 등은 벽산 I.F.G 및 기술영업팀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미네랄울을 그라스크로스등이 없이 벽면에 부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미네랄울이 설치될 콘크리트 벽면에 미리 나무벽돌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후에 양생이
끝나면 접착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띠장을 못으로 나무 벽돌에 고정시키고 그 사이에 미네랄울을
틈새없이 붙입니다.
그리고 난후에 폴리에칠렌필름을 15cm이상 겹치게 취부합니다. 본드로 붙일시는 5cm이상 겹치게 시공합니다.
외벽에 대한 내화구조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건축법 41조 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방화지구 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4>라고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 제외되는 경우는 건축법시행령 제58조로서
1. 연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부속건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것.